사망보험금 연금 수령 가능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하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25.10월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보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하여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 구축 _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x유동화비율)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을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일 경우 등 관련조건 충족시 비과세 * 월 평균 20만원 보험 50% 유동화시: 10만원으로 월 보험료 계산 +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이 월 100만원일 경우 → 10 + 100 < 150만원 → 비과세 2025.3월 출시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