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빚 연체이력 삭제 방법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한다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025년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발생(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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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24만이 최대 혜택 가능

2020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기간 추정치.


이 중 272만은 이미 전액 상환하여 대상자, 나머지 약 52만도 전액상환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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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 연체 후 전액상환 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받았는데,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금리가 낮은 신규대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50대 프리랜서 A씨.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 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 했으나, 연체 기록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져 모든 카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연체기록이 삭제되면서 다시 카드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30대 창업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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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연체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하고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기준(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등도 감안하여,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Q2. 연체이력이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2024년 2월~)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Q3. 5000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요,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Q4.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9월 30일부터 조회 예정)


Q5.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는 없나요?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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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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