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조기 퇴거 방법
LH 전세임대 조기 퇴거 방법 총정리 _ LH 전세임대를 신청해서 거주중인 경우에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조기 퇴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LH 전세임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조기 퇴거 시 아래 절차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 등을 협의 2. LH 전세임대 콜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담당자에 연락하여 계약해지(전세보증금 지원종료) 안내를 받기 3.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LH에 전달한다. 4.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사실 확인 후 퇴거 _ 유의사항 ➡️입주 후 6개월 이내 퇴거 및 이주 시 재계약 횟수에는 산입 되지 않는 대신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 등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 6개월 이후에는 중개수수료 등은 나가 지원하나 재계약 횟수에는 산입 되어 전세임대 총 지원 기간이 줄어듭니다. ➡️임대인과 협의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전세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_ 본 설명은 LH주거찾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