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우대카드 신청 대상 발급 조건 혜택 정리

 

비행기를 이용할때 많은 인파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특히 휴가철, 연휴 등의 성수기에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출입국 심사와 보안 검사를 하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공사와 공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길 권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소지할 경우 신속하게 출입국이 가능한 사실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입국 우대카드 신청 대상 발급 조건 혜택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여 소개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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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우대카드 제도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국제교류 증진 등의 문화 조성을 위해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등에 있어서 출입국우대심사대(Fast Track, 승무원/외교관 전용통로)와 전용보안검색대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출입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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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

15개 기관에서 선정한 단체(기업) 또는 개인으로 출입국 우대카드를 소지한 자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우대 대상자를 외국금융투자가,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와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모범납세자 카드, 독립유공자 등의 카드소지자인 출입국 우대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선정한 ‘세계인의 날 포상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특별귀화자 및 명예국민, 법무부 장관 인정자, 범죄피해자지원 우수법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조건부 고액투자자,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D-8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선정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그리고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독립유공자필수 및 재방한 행사 초청 해외 참전용사·직계자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D-8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독립유공자필수 및 재방한 행사 초청 해외 참전용사·직계자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선정기관 자체카드를 사용합니다.



모범납세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우수기업인

외국인투자 해외 모기업 임직원

외국금융투자가

일자리 으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문화예술 지원 인증단체

과학기술유공자

상생협력우수기업

건강친화 인증기업


기타 대상자는 위 사진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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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절차

①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② 선정기관에 신청서 접수 → ③ 법무부 자격 적격심사 → ④ 카드 발급의 과정을 거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선 과정들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2개월이 소요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발급부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입니다.

*단, 신청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 규제가 있는 자 등은 발급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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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는 최대 3인까지 동반하여 전국 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시 우대출구에서 출입국 우대카드를 제시하고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우대카드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출입국 우대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기존 명의자 그대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는 분실 또는 훼손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연장 확정 시 갱신이 가능하고 명의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자의 변경, 퇴사 등의 사유로 명의자를 변경할 시에는 기존 출입국 우대카드를 반납 후 선정기관 내 다른 발급인으로 성명, 성별 등의 카드기재 내용을 정정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권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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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 안내로 기재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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