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비자 취득 거주 외국인 정착지원금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우수 외국인 인력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 감소 대응 및 숙련된 외국 인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 E-7-4R) 비자를 올해 신규로 추천받아 취득하고, 김제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입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착지원금 신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접수 마감은 2025년 12월 19일입니다.
접수처는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와 시 투자유치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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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시장은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김제가 우수 인재가 모이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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