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국가보훈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보훈 지원이 중단되면서 홀로 남겨진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5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참전유공자법 개정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1만 7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간 약 20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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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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