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계약방법 절차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권리분석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필요한 LH 전세임대 계약방법과 계약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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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란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
➡️부채비율: (선순위 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입주를 희망하는 주
택의 가격
권리분석 신청방법
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권리분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❶전세임대포털 접속 후 온라인 권리분석 - 권리분석 신청하기
❷권리분석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간이 권리분석
간이 권리분석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❶전세임대포털 접속 후 온라인 권리분석-간이 권리분석
❷작성 후 분석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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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계약방법
1.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요청
입주자 → LH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여 관할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요청
LH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법무법인이 권리분석을 통해 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계약이 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부동산 중개소로 방문하여 임대인, 입주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가능 여부 검토 및 통보
LH → 입주자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전세보증금 확보 가능 주택인지를 검토하고, 전세계약 가능 여부 결정통보
- 지원 가능 시 : LH와 작성일 협의
- 지원 불가 시: 전세주택 다시 물색
3.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 임대인
LH <-> 입주자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 부담
-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4주 후부터 입주(잔금 지급) 가능
4.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
입주자 → LH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 LH에 주민등록등본 필히 제출
- 주민등록등본 미 제출시 잔금 지급 불가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사전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 요청
5. 잔금지급 및 입주
LH → 임대인
LH: 전입신고 확인 후, 잔금 지급 (잔금 지급 당일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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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은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본 포스팅으로 더 이상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고 권리분석과 LH 전세임대 계약 절차 과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LH주거복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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