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뜻과 종류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나 투자나 저축을 할 때에는 “금융상품”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 종류는 어떻게 있는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_


금융상품 뜻


금융상품은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은 개인과 기업이 자금을 유지, 투자, 대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_


금융상품 종류


금융상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지만 금융상품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 카드 등을 말합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으면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금성 상품(예시)

✔️예금

✔️예탁금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출성 상품(예시)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대부

✔️연계대출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투자성 상품(예시)

✔️금융투자상품

✔️연계투자

✔️신탁계약

✔️투자일임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보장성 상품(예시)

✔️보험상품

✔️공제

✔️보험상품과 유사한 상품


_


금융상품 비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예금성 상품 중 예금

▶대출성 상품 중 대출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보장성 상품 중 보험

▶예금성 상품 중 적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금융상품의 범위 및 비교공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교공시 포함내용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교공시 시점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 제2항


_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금융상품별 비교 내용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내용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