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뜻과 종류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나 투자나 저축을 할 때에는 “금융상품”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 종류는 어떻게 있는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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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뜻
금융상품은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은 개인과 기업이 자금을 유지, 투자, 대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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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종류
금융상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지만 금융상품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 카드 등을 말합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으면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금성 상품(예시)
✔️예금
✔️예탁금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출성 상품(예시)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대부
✔️연계대출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투자성 상품(예시)
✔️금융투자상품
✔️연계투자
✔️신탁계약
✔️투자일임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보장성 상품(예시)
✔️보험상품
✔️공제
✔️보험상품과 유사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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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예금성 상품 중 예금
▶대출성 상품 중 대출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보장성 상품 중 보험
▶예금성 상품 중 적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금융상품의 범위 및 비교공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교공시 포함내용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교공시 시점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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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별 비교 내용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내용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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