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신청 절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아시나요?
특히 2018년부터는 납세자가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원회의 심의에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이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10개)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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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적 심의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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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심위원회 심의 신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위 ①~③ 항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건, 조사기간 연장•범위확 대 제한 49건, 총 182건(31.0%)을 시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신설 이후 지난해까지 총 9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 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304건을 재심의했으며, 이 중 30.9%에 해당하는 94건을 시정 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구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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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참관 제도
이외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유도를 위해 납세 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관하여 조력할 수 있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 중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종결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팀의 적법절차 여부를 점검하여 조사팀의 권한 남용 확인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 사후 모니터링: 세무조사 종결 이후 세무조사의 투명성.신뢰성 및 조사공무원의 친절성.청렴성 등 세무조사 만족도 를 평가하고 추후 세무조사 집행 개선에 활용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외에도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지속 및 반복되거나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해 개선 권고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국세청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기반한 지속적인 권리보호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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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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