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차이
법은 잘 몰라도 뉴스나 인터넷에서 다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본적 있으실 겁니다.
점유이탈횡령죄와 절도죄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을 훔친 죄’가 되는데 단,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나뉠 수 있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로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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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도 엄연히 잃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유실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걸 말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대표적인 사례는 명확한 관리자가 없는 곳(길바닥, 대중교통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했는데 경찰에(파출소, 지구대 등) 넘기지 않는 경우와 관리자가 있는 곳(상점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했는데 관리자에게 넘기지 않는 경우인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지갑 자체나 안에 든 돈이나 카드를 가져가면 이 범죄에 해당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범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법적인 의미에서의 소유와 점유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유는 그 재물의 주된 권리를 의미하고, 점유는 재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A가 자신의 책을 B에게 빌려줘서 A의 책이 B의 집 책장에 꽂혀 있다면 이 책은 A 소유, B 점유의 재물이 됩니다.
➡️절도죄: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취거하는 경우
➡️횡령죄: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 소유, 점유 이탈(무점유)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간단하게 이야기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A 집에 있는 A 소유의 물건을 B가 집에 침입하여 사전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가져갔다. (소유: A, 점유: A)
➡️횡령죄: B 집에 있는 A 소유의 물건을 B가 A에게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자기가 가져버렸다. A는 이를 허가한 적이 없다. (소유: A, 점유: B)
➡️점유이탈물횡령죄: 길바닥에 떨어진 A 소유의 물건을 B가 어딘가에 맡기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가져갔다. (소유: A, 점유: 없음)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은 비교적 넓은 의미로써 소유자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 잠시 놓아둔 것이나 아니면 잠깐 깜빡했지만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서 언제든 다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경우에도 점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유자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외에도 식당, 당구장 등 대중 접객 업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의 점유에서 이탈하는 즉시 분실물의 점유는 그 업소의 관리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리자가 이 재물을 취거 혹은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다만 어디까지나 관리자의 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닌 종업원이 취거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참고로 버스 등의 경우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해야 하므로 분실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운전자에게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분실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습득할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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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절도죄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간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용절도이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형법 제331조 2항의 예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도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타인의 교통수단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사용절도라 하더라도 △ 물건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 정도로 소모했거나(혹은 해당 물건으로 이득을 보았거나) △ 사용한 시간이 길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 물건을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둔 경우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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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만약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범죄자로 오해 받기 싫으면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하는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신고해야 하고 습득물 신고는 근처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가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신고하기인데 바로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관련 연락이 오게 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7일 이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차후 주인이 물건을 찾아가도 보상금이나 취득권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득자는 7일 이내에 습득 신고 접수 한 후 습득물 보관증을 발급 받는데 여기서 주의 사항은 습득자는 습득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권리포기 유무를 선택해야 하며 신고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다면 물건의 소유권은 신고자에게 넘어가게 되며 만약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신고자는 5%~2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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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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