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
결혼식을 진행하면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는데 이 축의금의 목적은 여러가지 뜻이 존재하는데 주로 두 사람의 앞 날을 축하하는 의미 및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테니 보태라는 의미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받은 축의금이 많으면 세금 걱정이 드는 순간도 존재하는데 오늘은 결혼 축의금 증여세에 관한 궁금사항을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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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주택 구매 세금
일단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사용해 주택을 구입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축의금이 귀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축의금의 귀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 잔금 부친이 보관 중이던 축의금으로 낸 것인데 증여세 부과?
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부친 B씨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2억5000만원을 이체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잔금으로 사용하며 증여세를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분 증여세 8천5백만원을 결정, 고지했는데 A씨는 2억5000만원 중 1억원은 2008년 1월 본인이 결혼 할 때 받은 축의금을 부친이 보관하던 것이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증여2013-0095(2014.02.21))
위 사례는 부친에게서 2009년 증여받은 금액에 청구인의 결혼 축의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A씨는 2008년 결혼하며 작성된 방명록을 제출했고 방명룩에는 372명이 1억 상당의 축의금을 낸 것으로 기록됐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축의금을 받았다는 방명록에는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결혼축의금으로 보인다.
만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도 청구인은 부친 B의 OO투자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에 청구 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친으로부터 2009.10.6. 받은 252,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2010.02.10)의 판결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중 신랑과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의 기재에 나타난 그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를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석 사례
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1642(2005.09.12)
"결혼전에 양가에서는 결혼풍습에 따라 예물과 예단을 구입하여 상대방의 가족과 교환하는데 혼인 당사자들의 의견에 의해 결혼비용을 형편에 맞는 범위 내에서 현금을 주어 필요한 물품을 필요할 때 구입하여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결혼식 축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가 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 하지 않습니다.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심20080806(2009.04.30)
"OO빌라 취득 대금 1억 5000만원 중 대출 및 전세보증금 승계분 1억 2500만원을 차감하면 2천500만원이 남습니다.
이중 1000만원은 남편이 부담할 금액으로 인정됐고 제가 추가 소명할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저는 결혼축의금으로 이 금액을 충당했을 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합니다."
청구인의 결혼 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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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 또한 축의금 귀속 여부는 사회 통념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큰 액수의 축의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방명록이 결혼 당사자에게 축의금이 귀속된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살피셔서 본인의 친분관계에 따른 지급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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