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무단사용 처벌 (잘못 받은 기프티콘 쓰면 처벌)
기프티콘이란 기프트(gift, 선물), 아이콘(icon)이 합해진 말로 '모바일 상품권'이 공식 명칭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바코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프티콘은 선물이나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디지털 상품권이나 쿠폰을 말하는데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편의성: 기프티콘은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기프티콘 코드를 이메일로 받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송받은 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의 폭과 유연성: 기프티콘은 여러 가게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선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상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기프티콘은 보통 금액이나 할인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 활용도: 기프티콘은 상품권이나 쿠폰의 형태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할인을 받거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프티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선물로서의 의미: 기프티콘은 선물로 주거나 받는 데에 있어서 상대방의 취향과 선호를 고려할 수 있는데 선물 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선호하는 상점이나 서비스를 기프티콘으로 선물할 수 있으며 받는 사람은 기프티콘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기프티콘이 편리하고 유용한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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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 처벌
인스타그램, 카톡 같은 SNS 또는 커뮤니티에 본인의 기프티콘 사진을 올려 자랑하거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과 같은 금전거래전용게시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몰래 사용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남의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시나요?
남의 기프티콘 비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직접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과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여 돌려주지 않겠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잘못 올린 기프티콘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례이지만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변경해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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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단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이지만 편리한 만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프티콘 상품에 액수가 적고 구체적인 물건의 형태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타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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