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 다 받나요? (국민연금 부부 각자수령)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 다 받나요?
국민연금 부부 각자수령
_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기존에 납부하던 두 사람이 만약 결혼으로 부부가 된다면 국민연금은 누가 받는지,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_
국민연금 부부 각자수령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부부 모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을 위한 연금제도라서 때문에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상 부부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는 부부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2020년 12월 기준 노령연금으로 월 381만 9천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도 존재하니 둘 다 못 받진 않은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사례1. 남편 A씨
1988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26년 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연기해 2020년 2월부터 연기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률과 연기 가산율이 반영되어 월 188만 원을 받게 됨
사례2. 부인 B씨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27년 5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남편과 같이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연기 후 2020년 7월부터 연기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률과 연기 가산율이 반영되어 월 193만 9천 원을 받게 됨
_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만약에 부부가 각자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는 둘 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의 중복 급여조정이라고 합니다.
_
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