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진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여부

 

요즘 인스타나 페북같은 sns에서 정말 실사랑 똑같을 정도로 본인 사진을 ai로 구현하는데 과연 이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7일 한겨레(온라인) <AI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만들었다․․․써도 돼요?>, 서울신문(온라인) <“AI가 만들어준 프로필 사진, 민증에 써도 되나요?”> 제하의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 편집 서비스가 나오면서 신분증에 해당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 (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AI 사진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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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안면인식(사진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전 사진과 비교하여 특징점을 추출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지․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은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본인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ai사진 처럼 변형된 사진은 불가하고 위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처럼 정해진 규격에 맞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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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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